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파견계약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계약 시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