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건설공사현장과 선원업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추가 제한의 필요성:
-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이들은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정사항: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철도업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무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 이와 같은 공중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업무분야에서 근로자파견을 제한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