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국세 열람 기간의 확대(동의 시)]: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 정보를 상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의 없는 열람 신청 기간 신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전에는 계약 연장 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정보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갱신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자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미리 파악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