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납세자가 최대 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는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3. 수수료가 면제된 국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여, 수수료 미부과에 따른 대책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에 있어서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