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국세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2.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항호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존에는 분할납부된 세금에 대한 정보가 열람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