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2.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함

3.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고와 성실납부 유도를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추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증가하는 이용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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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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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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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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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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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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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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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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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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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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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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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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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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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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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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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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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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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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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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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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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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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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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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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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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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