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압류 근거 마련: 법안은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으로 추가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입니다.
2. 관련 근거 규정 개선: 법안은 이미 동산, 증권, 채권 등에 대한 압류 근거 규정이 있는 현행법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나 징수 등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타 개정사항: 법안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효율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나 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체납된 국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수입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