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
3.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잃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더 이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여, 임대인의 세금 미납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