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함.
2.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
3. 미부과된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처럼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는 방식(신용공여방식)을 도입, 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금 납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