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 채권액을 먼저 상계할 수 있도록 함.
2. 매수인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만 공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나중에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함.
3. 이러한 상계제도의 도입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처럼 상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앞서 공제할 수 있게 해 기존에는 전액을 선납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