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 결손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여 누계체납액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제에 침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여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여 국세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원활한 징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