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세체납액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평가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을 신용정보에 기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3.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평가 저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