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에서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고, 최근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경과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제거하는 결손처분 요건을 법에 명시합니다.
2. 납부 의무 소멸 대상이 되려면 체납자가 범칙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범칙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를 징수하는 행정적 노력이 실익이 없고,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행정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성실한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