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규정이 존재하지만, 생계비가 예치된 특정 계좌를 더욱 명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로 인해, 체납자의 생계비가 예치된 계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국세 체납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납자의 생계비가 더욱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서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체납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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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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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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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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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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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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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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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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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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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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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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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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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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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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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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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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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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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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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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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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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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