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한 대면 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납부 방식의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의 납부 수단에 추가하여 비대면 납부 방식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비대면 납부 방식의 확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맞춰 비대면 결제 방식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