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시, 해당 기관이 납부된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운용(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이를 통해 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비용을 세금 운용을 통해 충당하게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대행 수수료(1% 해당 금액)를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함.
3.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에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국세 납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