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대행 수수료 법률화: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수수료 부과 면제 조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3. 신용공여 방식 도입: 지방세처럼 납부대행기관이 수수료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세 납부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