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후 임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임차인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