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중개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2.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차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