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합니다.
3. 체납된 국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합니다.
4. 「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물적납세의무자가 그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어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5. 조세채권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가상자산 처분 절차를 보강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진행 중이거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감치 적용을 제한해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