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이 권한은 임대차계약 후 임차 기간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3.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개정안은 해당 동의 절차를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주의 미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잠재적인 재산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