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등이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상에서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금융투자소득이 별도로 분리과세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원활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국세청의 권한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정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세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