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집적하고자 합니다.
2. 통합기반시설 구축 연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공연과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유통, 수출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과 연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