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합니다.
2.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바꿉니다.
3.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부합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우리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언어에 더 가깝게 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