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화산업 범위가 전시회와 관련된 산업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시물을 기획, 설계, 제작, 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도 문화산업의 일부로 분류하도록 수정합니다.
2. 전시연출산업은 전시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계 대가의 기준이 없고 저가 입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시연출산업의 위치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화산업의 범위를 문화상품과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에 딸린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 제작, 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공공문화콘텐츠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시켜서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전시연출산업을 포함시키고, 전시연출산업의 위치와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