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