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확대:
- 기존 제도는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개정안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 현재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만 보증의 대상이 되어, 영세한 기업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3. 법적 개편: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이에 따라 법률의 특정 조항(제2조, 제10조 및 신규 항목 제10조의2)이 수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영세한 기업들이 더 쉽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