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 문화상품 제작, 판매, 유통 등을 하는 사업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행위를 수정하지 않으면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