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창작연구소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획개발이 더욱 용이하게 됨.
3.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함.
이 법률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창작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등의 기준을 상향하고, 외부 창작인력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