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2. 공정계약 위반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전함 (안 제59조제2항제2호).
3. 이 법안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상품 제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과 수익분배구조를 규제하고, 실효성 없던 제재를 강화하여 창작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