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의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일원화하고,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R&D)를 융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