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세한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안 제31조의2 신설)
2. 대출계정 설치: 이 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상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융자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사원의 지적 보완: 그동안 감사원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와 운용 목적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를 보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