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게는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 관행 문제와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