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범위 확대: 기존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만 보증을 제공했으나, 새 개정안에서는 기획, 개발 및 유통 단계까지 포함하여 보증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2. 명칭 변경: 현행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보증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반영합니다.
3. 보증기관 확대: 기존 보증기관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여 보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