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범위 확대: 기존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만 보증을 제공했으나, 새 개정안에서는 기획, 개발 및 유통 단계까지 포함하여 보증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2. 명칭 변경: 현행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보증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반영합니다.

3. 보증기관 확대: 기존 보증기관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여 보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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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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