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성장 반영: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2. 실감형 콘텐츠 지원 명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신기술 적용 디지털문화콘텐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특히 실감형 콘텐츠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법률의 틀 안에서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