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더 큰 권한을 가지게 함.
2.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추구함.
3.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둠.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문제 해결과 성장을 지역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저출산, 지방 소멸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지역적 맥락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