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제작사의 정의를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도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벤트창의와 창작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제작사들의 이용약정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독립제작사의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문화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보호를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