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해 조세와 금융 지원, 인재 양성과 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가 있으나,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과정에서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R&D 활동에 명확한 정의와 세제 지원 근거를 부여하여, 특히 신기술과 특수효과 개발 등 콘텐츠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