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콘텐츠산업진흥원에 만화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두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와 육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부설기관 설정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되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화ㆍ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과 문화 콘텐츠 융합분야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