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융자 사업을 위한 대출계정 설치를 명시합니다. 이는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을 위해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2.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 교부,대출계정의 수입,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제작사들이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내부규정에 의존해 운영되어 온 융자 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소제작사들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