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산업 생태계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제14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혁신적 제작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기획이 실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문화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4.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문화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적 문화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