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