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의 담보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를 출연 받아 융자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지원 예산 확보와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의 재무구조 강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에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