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건물 난방과 급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히트펌프의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히트펌프 보급 지원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히트펌프의 초기 투자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재생에너지 인정 및 금융 지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인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