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수행할 때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금융 및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 체계를 유지.
2. 영세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금융 및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공적 기금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제27조의3)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