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법률에서 아직 사용 중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에너지 사용량 측정: 에너지 이용 기업들은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보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에너지 이용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상태표를 법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 기업들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