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 건축물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가 현재는 고시를 통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전기차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전기저장장치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할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저장장치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만든 장치로 설치하도록 하여,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폐배터리의 활용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폐배터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