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함.
2.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자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3. 에너지투자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