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별 특성 반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종류별로 맞춤화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각 에너지의 특징을 고려한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2. 정부 지원 강화: 현행법에서 정해진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3.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 제도 도입: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이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공급 측면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에서 나아가 수요 측면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가계 및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