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주관사업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사업주관자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